신한은행, 가계대출 한시적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 등록 2024.10.25 09: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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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신한은행은 25일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고,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한시적으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30일까지 실행된 가계대출에 한해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해 준다.

 

이번 한시적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제외 대상은 '기금대출, 유동화대출(보금자리론, 디딤돌 유동화 조건부 등), 중도금・이주비 대출, 10월 1일부터 신규 대출' 상품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은 3년 이내 상환 시 0.8~1.4%(고정금리), 0.7~1.2%(변동금리)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10월 25일부터는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해 준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경인미래신문

민경호 기자 mokminews@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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