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광명시의원, '광명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우수조례’ 수상

  • 등록 2021.09.30 18:45:45
크게보기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이주희 광명시의회 복지문화건설위원장의 의정 역량이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30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경기도당에서 주최한 ‘2021년 우수정책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이주희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수조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대면 노동을 하는 필수노동자들에게  체계적·효율적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주희 위원장은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지속적으로 광명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솔선수범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주최한 이번 경진대회는 한 해 동안 제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해 선정, 시상해 왔다.

 

기사제공 = 경인미래신문

이정우 기자 mokminews@kakao.com
Copyright @목민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경기도 시흥시 하중로 209번길 9 등록번호: 경기, 아54321 | 등록일 : 2025년 02월 20일 | 발행인 : 민지홍 | 편집인 : 민지홍 | 대표 전화번호 : 010-7713-7948 목민신문은 청소년 유해 환경을 지양하고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독자와 취재원 등 권리를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를 요청할 수 있고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바, 허가없이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Copyright @목민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