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화성시 마도면 '동물장묘시설' 원고패소

  • 등록 2022.09.01 18: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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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지방법원(재판장 김미경)제1행정부가 화성시 마도면 동물장묘시설 건축물 설치 불허가에 손을 들어줬다.

 

 

1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법원은 경기도 광주시 소재 A기업이 신청한 건축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도면 석교리 인근에 종교시설, 학원 등이 300m에 이내에 위치하고 있고 종교시설 등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 해당된다며 화성시의 손을 들어줬다.

 

기사제공 = 경인미래신문

민경호 기자 mokminews@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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