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및 기초단제에서도 공직자들의 인사를 두고 촉각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인사는 내년 1월 13일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으로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한 공직자에 따르면 경기도뿐만 아니라 특례시, 기초자치단체도 집행부와 의회간의 의견차이가 상당히 난다는 귀뜸을 했줬다. 경기도의 2급 부시장(이사관), 3-4급 부시장, 부군수 등 고위 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내년 1월 정기 인사에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을 의회가 할 수 있도록 집행부인 경기도에 공식 요청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 발맞춰 의회도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독립인사가 필요하다는 요구다. 이는 균형 잡힌 보직관리와 교육훈련 등으로 각 부문의 제도적, 전문적 기반을 갖춰야 집행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가 가능하다는 장 의장의 주장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 경기도의회는 한발 더 나아가 사무처장직을 개방직으로 변경하거나 내부 자체 승진을 통해 임명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제통으로 알려진 고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내년부터 수원이 특례시 된다는데요 특례시되면 복지혜택이 줄어드나요?", "다수의 수원시민들이 특례시가 되면 주거급여가 2급에서 3급으로 떨어 진다는데 사실 인가요?"라는 의문과 불안감을 내 비치고 있다. 내년 1월 13일부터 수원시는 특례시가 된다. 몇달 안남은 특례시를 준비하는 수원시는 걱정이 태산이다. 시민들은 "복지문제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정부는 뒷짐지고 있는것 아니냐"고 특례시에 맞는 교부금과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수원시는 인구 122만명으로 이미 몇년 전에 광역시급 도시 규모를 추월했다. 이런 거대 도시로 발전한 수원은 울산광역시 보다 훨씬 적은 공무원으로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 하고 있다. 단순히 1명이 몇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공무원 인원수와 인구수를 대입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인구 115만명인 울산광역시는 공무원 1인당 240명, 수원시는 340명으로 100여명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수원시 고위 공무원 권 모씨는 "행정서비스의 비효율성과 인사적체 등 공무원 사기에 문제가 많다"며 "특례시규모에 맞는 조직 운영체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적은 인원으로 많은 서비스를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