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교신청사 조성공사 세금 5600억원 어디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 건설본부가 경기도 신청사 부지 토지대금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오는 2024년까지 총 633억 15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주장과 완전히 상반된 자료가 확인됐다. 14일 경인미래신문 취재 결과 경기도건설본부의 광교신청사 건립방안<2월 23일자, '경기도, 수상한 자금 흐름 포착... 경기융합타운 토지대금 GH에 중복 지급'>에 대한 계획안을 확인했다. 지난 2015년 열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에 따르면 "건설본부장은 부지면적 1만 8000평에서 1만평 정도로 부지면적을 축소하고 축소된 8000평 중에서 5000평은 재원조달을 위한 복합개발 등의 용도로 활용하고 3000평은 종합행정타운 기능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나머지 전체 신청사부지 3만 6000평 중 50%에 해당되는 면적은 오픈스페이스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원조달도 당초에 세금을 쓰지 않는다는 기조하에서 건축비는 공유재산 매각대금으로 조달하고 토지비는 도시공사 이익배당으로 조달하되 공유재산 매각이 지연되는 것을 감안해 지방채로 우선 조달한다"며 "공유재산 매각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 등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