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외국인학교 시설을 사무실로 무단으로 사용했던 업체가 대표를 제외한 직원 5명이 근무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수원시는 방역당국에 코로나19 확진자 및 방역수칙에 대한 조사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경인미래신문 취재결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2021년 10월 및 11월 급여 대장을 통해 직원 변동과 고용산재보험 상실신고명세 통지서 및 고용산재보험 취득신고세 통지서를 통해 확인했다. 이와 관련 수원시는 지난해 외국인학교 이사장 또는 부이사장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준 사실에 대해 경미한 잘못이 있다며 지난 3월 '경고' 조치를, 수원교육지원청은 '주의'를 촉구했다. 지난해 3월부터 10월께 수원외국인 학교에 외부인이 드나들던 이 시기에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출연으로 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초 비상사태에 돌입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적거리두기를 강화는 물론 방역수칙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하지만 수원시는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 전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와중에도 외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가 수원외국인학교 시설 사무실 무상임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시는 경인미래신문 3월 29일자 보도<수원시, 국가자산 관리 소홀... 관계자 등 책임회피에만 급급>와 관련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줘 아무문제 없다"는 내용은 잘못 보도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경·중으로 표현하면 '경'에 속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무실 무상임대는 '경'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 '경고' 조치를 했다"며 "이와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협약서 내용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무실 무상임대 기간에 운영위원회는 2회 열린 것으로 안다"며 "무상임대는 운영위원회 상정과는 별개"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31일 수원시의회 등에 따르면 수원외국인학교 사무실 무상임대와 관련 수원시의 고무줄 행정조치와 절차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지적하는 등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불법행위 경·중 판단 ▷사무실 무상임대 기간 임대료 정산 ▷전기·수도 요금 등 정산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등 먼저 사실확인이 필요하지만 수원시는 이를 무시하고 수원외국인학교 불법행위를 단순 '경고' 조치로 마무리 했
(경인미래신문=최윤석 기자) 경인미래신문이 주관·주최한 독자가 선정하는 '웨딩사진 콘텐츠' 공모전에서 박무성씨가 출품한 '인연과 우연'이 대상을, 이만수씨가 출품한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작품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결혼은 주제로 14명이 33점의 작품을 출품해 13일 동안 독자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 대상은 총 79명의 추천을 받은 '인연과 우연'에 이어 50명의 관심을 받은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작품이 최우수상을 33명이 선택한 '동반자'가 금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대상을 수상한 박무성씨는 "해 질 무렵 한 여행지에서 다리를 찍기 위해 3시간 동안 구도를 잡고 있었다"며 "찍은 사진 한쪽 구석에 빛나는 피사체가 걸려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야외 촬영을 하는 신혼부부였다"고 사진촬영 당시의 순간을 회상했다. 이어 "다른 사람이 들어간 사진이라 그냥 지울 생각도 했지만 사진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 용기를 내어 그들을 찾아가 사진을 보여줬다"며 "그 커플은 사진을 너무 맘에 들어 하며 보내 달라고 부탁했다. 아이처럼 좋아하는 두 사람의 모습에서 결혼이 주는 행복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사진을 찍던 날 느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