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가 오는 8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는 생후 2개월 이상의 반려견 소유자라면 반드시 반려견 정보를 시·군·구청 등에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이에 시는 8월 말까지 반려동물 등록을 적극 홍보하고 이후 9월부터는 한 달간 반려견 출입이 잦은 공원과 산책길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등록은 관내 동물병원을 통해 내장형과 외장형 식별장치를 골라 등록할 수 있다. 특히 시가 지원하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시술을 받고 싶다면 화성시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병원에 사전문의 후 방문하면 된다. 또한 이미 반려동물 등록을 마쳤으나 소유자의 주소, 연락처가 변경됐다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간편하게 변경 가능하며 소유자가 변경됐을 경우 시·군·구청 또는 등록대행기관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이향순 반려가족과장은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아직까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는 자진신고기간 내 반드시 등록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자진신고기간 중 반려동물을 등록하거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 봉담읍과 봉담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공동으로 6일 봉담호수공원, 물소리공원, 삼봉생태체육공원 등에서 ‘효(孝)드림’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가정의달을 맞아 지역 주민과 어르신 900여명에게 효드림 키트(카네이션, 떡세트, 물티슈 등) 등 물품을 드리고 복지사각지대 놓인 어르신 발굴을 위해 진행했다. 이날 효드림 행사는 이장단협의회, 주민자치회, 체육진흥회, 부녀회, 의용소방대, 적십자봉사회 등 지역 봉사단체들이 함께 동참했다. 차진기 봉담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오늘 행사가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나눔문화 확산과 지역복지 향상을 위해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경인미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