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외국인학교 시설을 사무실로 무단으로 사용했던 업체가 대표를 제외한 직원 5명이 근무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수원시는 방역당국에 코로나19 확진자 및 방역수칙에 대한 조사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경인미래신문 취재결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2021년 10월 및 11월 급여 대장을 통해 직원 변동과 고용산재보험 상실신고명세 통지서 및 고용산재보험 취득신고세 통지서를 통해 확인했다. 이와 관련 수원시는 지난해 외국인학교 이사장 또는 부이사장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준 사실에 대해 경미한 잘못이 있다며 지난 3월 '경고' 조치를, 수원교육지원청은 '주의'를 촉구했다. 지난해 3월부터 10월께 수원외국인 학교에 외부인이 드나들던 이 시기에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출연으로 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초 비상사태에 돌입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적거리두기를 강화는 물론 방역수칙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하지만 수원시는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 전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와중에도 외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교육지원청이 수 백억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수원외국인학교에 지난해 외부인이 학교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적발하고 '주의' 촉구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외국인 학교라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방문·면담·시설점검을 통해 확인과정을 거쳤다"며 "외부인이 학교시설물 사용기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경기수원외국인학교는 지난 2006년 9월 경기도·지식경제부가 150억원을 투자하고 수원시가 100억원 상당의 토지를 오는 2055년 1월까지 무상으로 제공, 총 250억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교육기관이다. 수원외국인학교는 경기도·수원시·수원외국인학교 3자가 공동 운영을 하다 지난 2020년 새로운 협약을 맺고 사실상 수원시의 관리감독에 있는 교육기관이 됐다. 하지만 수원시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초·중·고 학생들의 등교가 원할하지 못한 시기에 수원외국인학교에 외부인이 빈번하게 드나들었어도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본보의 취재가 시작됐어도 모르쇠로 일관하다 관련 자료들을 제시하자 수원시는 "학교의 이사장 또는 부이사장 지인의 회사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수원교육지원청은 감사원이 경기도주택도시공사(GH)를 공익감사한 결과 '주의요구' 처분을 내려 이의8초등학교 신설을 재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GH는 광교택지개발을 하면서 초등학교 신설에 관한 보정률을 임의로 적용하고 학급당 학생수도 임의로 35명으로 늘린 최종 용역결과를 수원교육지원청에 통보해 학교설립을 백지화 시켜 학생과 학부모들만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추가적인 학교시설 수요를 검토하는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교육감 등과의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학교시설 수요를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시공사 사장에게 '주의요구' 처분을 했다. 또한 경기도 지사에게도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반영된 초등학교 용지에 대해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의 이관을 장기간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 처분을 내렸다. 지난 1월 감사원이 공개한 공익감사에 따르면 GH는 지난 2013년 6월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 등이 참석한 주민설명회에서 초증학교 1개를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해 7월 해당 학교용지의 확정과 공급은 경기도가 정책적으로 결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