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오는 6월부터 스포츠클럽법 시행... 관리감독 강화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대한체육는 오는 6월 스포츠클럽법 시행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지차제의 독단적인 행정 또는 직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3년 출범한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은 자립을 통해 지역사회의 체육활동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설립, 올해 260여억의 예산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에 지원하고 있다. 이에 사단법인 시흥시공공스포츠클럽도 지난 2018년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1년 9월까지 총 9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의 비위행위로 인해 스포츠클럽의 모든 업무는 올해 1월부터 시흥도시공사로 이관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시흥시는 대한체육회 또는 경기도체육회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 독선적인 행정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시흥시의 독선적인 행정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시흥시 공공스포츠클럽과의 계약기관이 만료된 상태라 이의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스포츠클럽법이 공포, 오는 6월 16일부터 시행된다"며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과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