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마도면 동물장묘시설... 도시 장기 발전계획 제약 불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가 9일 마도면 슬항리 동물장묘시설 불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시는 경인미래신문 8월 5일자 보도 <화성시 마도면 한복판 동물화장장, 주민들 강력반발>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입장을 표명했다. 이 시설은 대지 1163㎡ 부지위에 연면적 974.2㎡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물로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주변에 학원 및 종교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시는 동물장묘업 등록이 불가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 5월 동물보호법에 따라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하 떨어진 곳에는 동물장묘업을 할 수 없다"고 불허를 통보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해당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이 있어 화성시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 화성시 관계자는 "신청지 일대는 종교시설 및 학원시설이 280여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며 "사업지 주변은 대지, 잡종지, 공장용지가 혼재하고 있어 동물장묘시설이 들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