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LH는 절대적인 '갑' 입니다. 장현지구는 오는 12월 사업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3시 신도시는 시흥시에 맞는 도시로 개발돼야 합니다" 성훈창 시흥시의회 부의장(국민의힘, 다 선거구 신현동,연성동,장곡동)은 LH가 장현지구를 개발하면서 시민의 안전과 편의보다는 개발이익에만 몰두했다고 진한 아쉬움을 전했다. 1일 성 부의장은 경인미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LH는 공기업으로 자사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이익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론을 펼쳤다. 먼저 그는 "LH가 아파트(주거용지)부터 준공을 시작해 편의시설 및 공공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모든 불편은 오롯이 먼저 입주한 주민들에 돌아간다"며 "도로, 공원, 놀이터, 공공시설 등 시민들의 안전과 밀접한 생활편의 시설은 개발에서 뒷전으로 밀렸다"고 개발순서를 놓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LH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을 하면서 수익성을 위해 공공시설 용지를 주거용지나 상업용지로 변경을 한다"며 "장현지구의 경우 초등학교가 7개교에서 3개교로 줄었다. LH의 당초 개발계획을 보고 청약한 시민들에게 사기를 친거나 다름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성훈창 부의장은 장현지구 한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수원교육지원청은 감사원이 경기도주택도시공사(GH)를 공익감사한 결과 '주의요구' 처분을 내려 이의8초등학교 신설을 재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GH는 광교택지개발을 하면서 초등학교 신설에 관한 보정률을 임의로 적용하고 학급당 학생수도 임의로 35명으로 늘린 최종 용역결과를 수원교육지원청에 통보해 학교설립을 백지화 시켜 학생과 학부모들만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추가적인 학교시설 수요를 검토하는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교육감 등과의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학교시설 수요를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시공사 사장에게 '주의요구' 처분을 했다. 또한 경기도 지사에게도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반영된 초등학교 용지에 대해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의 이관을 장기간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 처분을 내렸다. 지난 1월 감사원이 공개한 공익감사에 따르면 GH는 지난 2013년 6월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 등이 참석한 주민설명회에서 초증학교 1개를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해 7월 해당 학교용지의 확정과 공급은 경기도가 정책적으로 결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