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화된 경기수원외국인학교 협약서...누구를 위한 협약인가?
(경인미래신문=특별취재단) 경기수원외국인학교가 지난 2005년 1월 경기도, 수원시, 설립자 3자 설립·운영 협약을 맺은 이후 이듬해 9월 개교한 이래 지금까지 한번도 '학교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라 3자 협약을 맺었다. 협약내용을 살펴보면 학교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학교 운영위원회의'에서 협의·결정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성원된 학교 운영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없어 설립자 P씨가 136억 원을 불법전용하는 과정을 사실상 방치한 것이나 다름 없었다는 지적이다. 수원외국인학교 운영권은 설립자 P씨와 수원시간의 9년여 동안 법정공방<본보 3월 15일자 수원시, 효산국제교육재단과 맺은 외국인학교 운영 협약 날선 비판 받아>이 마무리 되자 시는 지난 2020년 1월 효산국제교육재단과 운영협약을 맺었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상택 효산국제교육재단 이사장이 맺은 협약에 따르면 학교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수원시와 효산국제교육재단이 참여하는 '학교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20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