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일산대교 무료화 갈등... 200만 시민들의 교통권은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김포시는 지난 16일 일산대교 공익 처분은 고유한 결정권이자 주민들의 교통권 보호를 위한 공공의 책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일산대교(주)에 '민간투자사업대상 지정 및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 통지서를 통보하고 같은달 27일 낮 12시부터 일산대교 무료화를 시행했다. 하지만 일산대교측은 이 같은 경기도의 처분에 대해 반발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 지난 15일 수원지방법원은 일산대교측의 손을 들어줘 무료통행은 사실상 20여일만에 중단됐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정하영 김포시장은 "200만 김포·고양· 파주 시민들의 잃어버린 교통권을 찾기 위해 치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공익처분은 교통권 보호를 위한 공공의 책무"라고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무기한 행동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 최근 정진혁 연세대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한 언론의 기고를 통해 "일산대교 무료화가 경제적효과 및 공공성 증대로 인한 수혜가일부지역에 편중 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며 "대체 도로의 부재 이동권의 형평성 교통사업편익의 파급성 등을 고려 했을때 일산대교는 무료가 타당 하다"고 말했다.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학과 교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