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가 오는 8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는 생후 2개월 이상의 반려견 소유자라면 반드시 반려견 정보를 시·군·구청 등에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이에 시는 8월 말까지 반려동물 등록을 적극 홍보하고 이후 9월부터는 한 달간 반려견 출입이 잦은 공원과 산책길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등록은 관내 동물병원을 통해 내장형과 외장형 식별장치를 골라 등록할 수 있다. 특히 시가 지원하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시술을 받고 싶다면 화성시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병원에 사전문의 후 방문하면 된다. 또한 이미 반려동물 등록을 마쳤으나 소유자의 주소, 연락처가 변경됐다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간편하게 변경 가능하며 소유자가 변경됐을 경우 시·군·구청 또는 등록대행기관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이향순 반려가족과장은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아직까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는 자진신고기간 내 반드시 등록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자진신고기간 중 반려동물을 등록하거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는 18일 여름철 풍수해 및 폭염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2022년 여름철 대책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박언수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안전정책과, 일자리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노인복지과, 주택과, 건축허가과, 도로관리과, 건설과, 보건정책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공원관리1과, 산림휴양과, 자원순환과에서 총 20명이 참석했다. 시는 10월 15일까지 풍수해 및 폭염대응기간으로 지정하고 태풍, 호우, 강풍, 풍랑, 폭염 등 기상 상황별 24시간 비상근무체계 구성을 완료했다. 또한 여름철 취약지역 및 시설 점검 및 보수(재해취약지역 135개소 점검 및 47개소 보수⸱보강, 예⸱경보 시설 123개 점검 및 1개 보수, 공사장 110개소 점검 등) 및 폭염대책기간인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무더위 심터 765개소를 운영한다. 이어 5일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고정형 그늘막 1099개소, 스마트 그늘막 2개소 운영 및 취약계층 대상 냉방물품 및 건강관리용품(식염포도당 등)을 지원하고 옥외 작업장, 대형 공사장 등 근로자 근무환경 점검도 실시한다. - 화성시 소속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