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8일 경기도신청사 건설과 관련해 불법 하도급, 규격미달 자재 납품 등 제보에 대해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신청사는 경기도가 총괄사업시행자로 GH를 선정하고 지난 2017년 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GH는 경기도의회신청사 건립공사 영상회의시스템, A/V 구내방송장치 관급자재 구매와 관련, 조달청에서 낙찰받은 A업체와 B업체가 자재 납품 및 시공능력이 없어 사업권을 C업체에게 일괄 하도급을 줬다는 의혹이다.
이 과정에서 C업체는 전동리프트모니터 완제품을 해외에서 수입해 시공했고 이 제품은 규격서(시방서)와 다른 제품이 사용됐다는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업계 일각에서는 "경기도건설관리단은 전동리프트모니터에 사용되는 LED패널을 생산하는 국내업체가 없다"라며 "해외에서 수입을 할 수 밖에 없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동리프트모니터에 들어가는 LED패널은 일부분일 뿐이다"라며 "모터 제어기술과 영상 및 음향 시스템이 핵심기술이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편 경기융합타운은 총 사업비 4735억원이 투입, 경기도가 발주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총괄사업시행자로 참여,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86일원 11만8218제곱미터 부지에 도청사, 도의회, 경기도교육청, 한국은행 경기본부 등 7개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 등이 입주할 계획으로 내년 1월에 경기도의회에 이어 6월에 경기도가 이전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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