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 건설본부가 경기도 신청사 부지 토지대금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오는 2024년까지 총 633억 15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주장과 완전히 상반된 자료가 확인됐다. 14일 경인미래신문 취재 결과 경기도건설본부의 광교신청사 건립방안<2월 23일자, '경기도, 수상한 자금 흐름 포착... 경기융합타운 토지대금 GH에 중복 지급'>에 대한 계획안을 확인했다. 지난 2015년 열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에 따르면 "건설본부장은 부지면적 1만 8000평에서 1만평 정도로 부지면적을 축소하고 축소된 8000평 중에서 5000평은 재원조달을 위한 복합개발 등의 용도로 활용하고 3000평은 종합행정타운 기능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나머지 전체 신청사부지 3만 6000평 중 50%에 해당되는 면적은 오픈스페이스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원조달도 당초에 세금을 쓰지 않는다는 기조하에서 건축비는 공유재산 매각대금으로 조달하고 토지비는 도시공사 이익배당으로 조달하되 공유재산 매각이 지연되는 것을 감안해 지방채로 우선 조달한다"며 "공유재산 매각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 등이 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조성 중인 경기융합타운 사업과 관련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됐다. 경기융합타운 사업총괄은 경기도건설본부가, 총괄사업대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맡아 지난 2016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이 사업계획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86일원 115,287m² 면적에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민간사업자 등 7개 기관이 입주한다. 23일 경인미래신문 취재 결과 GH는 경기융합타운 해당 부지를 지난 2008년 9월 취득했고 경기도는 2015년에 관련부서를 신설하고 예산을 집행했다. 건설본부는 토지대금을 3차까지는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276억 2900만원을, 4차부터는 일반회계로 83억 1700만원 등 총 359억 4600만원을 GH에 납부하고 올해 5차 중도금 107억 3500만원과 내년 6차 중도금 83억 1700만원, 2024년에는 잔금 83억 1700만원 등 총 633억 1500만원을 납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이 사업의 총괄사업대행사인 GH의 지분을 100% 보유, 지난 2008년 GH가 취득한 경기융합타운 토지의 소유권도 경기도에 있다는 해석이 나와 큰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총괄사업자로 선정한 경기도의회 신축공사 관급자재 납품관련 의혹<12월 8일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의회신청사 건설 비리 의혹' 밝혀지나', 12월 13일자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급자재 납품 공정성 훼손 논란'>에 대한 잡음이 더욱 커지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의회에 시공되는 LED모니터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중국산을 수입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22일 본보 취재 결과 LED패널을 유통하는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LED 또는 LCD패널 생산을 중단 했으며 대부분이 중국에서 제조되고 있다"며 "삼성전자 및 LG디스플레이도 중국공장에서 생산한다"고 말해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일부 사실임을 뒷받침 해줬다. 하지만 전동모니터 제조·납품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형 전동모니터의 경우 LED패널 등을 수입해도 함체가 최종 조립되는 국가를 생산지로 표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 완제품으로 수입된 제품을 시공할 경우 A/S 등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라며 "전동모니터를 생산·시공할 수 있는 국내업체를 배제하고 수입 완제품을 관급자재로 사용했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총괄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는 경기도신청사가 입주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 관급자재 변경에 대해 논란에 휩싸였다. 13일 본보 취재결과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의회신청사 건설 비리 의혹'<본보 12월 8일자>이 명확히 해명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회신청사 전동모니터가 입찰규격서와 다른 제품이 시공됐다는 내역서를 확보했다. 입찰규격서에 따르면 모니터는 18~19inch(와이드 16:9), 해상도 1920X1080 pixel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격에 해당하는 제품은 삼성, 이노룩스 등 10여개 회사에서 생산 판매하고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 영상회의 시스템 내역서에는 17.3inch/FULL HD 모니터가 납품된 것으로 나와있다. 관련 업계 일각에서는 "시행 또는 발주처가 관급자재 낙찰업체 편의를 봐준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공공기관인 경기도와 GH가 공정을 훼손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사업단 관계자는 "자세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다"라고 답변했다. 기사제공 = 경인미래신문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8일 경기도신청사 건설과 관련해 불법 하도급, 규격미달 자재 납품 등 제보에 대해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신청사는 경기도가 총괄사업시행자로 GH를 선정하고 지난 2017년 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GH는 경기도의회신청사 건립공사 영상회의시스템, A/V 구내방송장치 관급자재 구매와 관련, 조달청에서 낙찰받은 A업체와 B업체가 자재 납품 및 시공능력이 없어 사업권을 C업체에게 일괄 하도급을 줬다는 의혹이다. 이 과정에서 C업체는 전동리프트모니터 완제품을 해외에서 수입해 시공했고 이 제품은 규격서(시방서)와 다른 제품이 사용됐다는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업계 일각에서는 "경기도건설관리단은 전동리프트모니터에 사용되는 LED패널을 생산하는 국내업체가 없다"라며 "해외에서 수입을 할 수 밖에 없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동리프트모니터에 들어가는 LED패널은 일부분일 뿐이다"라며 "모터 제어기술과 영상 및 음향 시스템이 핵심기술이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편 경기융합타운은 총 사업비 4735억원이 투입, 경기도가 발주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총괄사업시행자로 참여, 수원시 영통구 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