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는 25일 직무능력 향상 및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2022년 화성시 산하 공공기관 통합 회계 교육'을 실시했다. YBM 연수원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번 교육은 화성시 산하 공공기관 소속 회계 실무자 61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출자‧출연기관 계약 및 회계 실무,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집행지침 해설, 출자‧출연기관 통합경영정보시스템(예산회계 프로그램) 운영 실무 등을 진행했다. 화성시는 오는 7월 산하 공공기관 신규 임용자 교육 및 8월 예산 실무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 장마철 대비 골프장 합동 전수 점검 화성시는 25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2022년 하절기 장마철 대비 골프장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수질관리과와 환경지도과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점검으로 장마철에 발생할 수 있는 골프장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관내 발리오스CC 등 9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폐기물 적정처리(배출, 운반, 처리) ▷폐수배출시설 운영 및 관리 위반여부 ▷농약사용 및 토양오염 위반여부 ▷기타 수질오염 행위 등을 점검한다. - 화성시 곳곳에 '청년아지트' 만든다 청년거점공간 발굴 지원사업 '청년아지트' 운영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율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올해도 세금 일부 감면혜택을 준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한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는 '착한임대인 운동'을 통해 공동체 상생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착한임대인은 총 임대료 인하액에서 3개월치 임대료를 나눈 금액으로 재산세의 최대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단 감면세액은 총 임대료 인하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임대차, 도박·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된다. 김혜숙 화성시 세정1과장 "지난 2020년부터 이어져 온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제도로 착한임대인 운동이 더욱 확산돼 소상공인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경인미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