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율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올해도 세금 일부 감면혜택을 준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한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는 '착한임대인 운동'을 통해 공동체 상생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착한임대인은 총 임대료 인하액에서 3개월치 임대료를 나눈 금액으로 재산세의 최대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단 감면세액은 총 임대료 인하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임대차, 도박·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된다.
김혜숙 화성시 세정1과장 "지난 2020년부터 이어져 온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제도로 착한임대인 운동이 더욱 확산돼 소상공인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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