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총괄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는 경기도신청사가 입주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 관급자재 변경에 대해 논란에 휩싸였다. 13일 본보 취재결과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의회신청사 건설 비리 의혹'<본보 12월 8일자>이 명확히 해명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회신청사 전동모니터가 입찰규격서와 다른 제품이 시공됐다는 내역서를 확보했다. 입찰규격서에 따르면 모니터는 18~19inch(와이드 16:9), 해상도 1920X1080 pixel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격에 해당하는 제품은 삼성, 이노룩스 등 10여개 회사에서 생산 판매하고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 영상회의 시스템 내역서에는 17.3inch/FULL HD 모니터가 납품된 것으로 나와있다. 관련 업계 일각에서는 "시행 또는 발주처가 관급자재 낙찰업체 편의를 봐준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공공기관인 경기도와 GH가 공정을 훼손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사업단 관계자는 "자세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다"라고 답변했다. 기사제공 = 경인미래신문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8일 경기도신청사 건설과 관련해 불법 하도급, 규격미달 자재 납품 등 제보에 대해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신청사는 경기도가 총괄사업시행자로 GH를 선정하고 지난 2017년 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GH는 경기도의회신청사 건립공사 영상회의시스템, A/V 구내방송장치 관급자재 구매와 관련, 조달청에서 낙찰받은 A업체와 B업체가 자재 납품 및 시공능력이 없어 사업권을 C업체에게 일괄 하도급을 줬다는 의혹이다. 이 과정에서 C업체는 전동리프트모니터 완제품을 해외에서 수입해 시공했고 이 제품은 규격서(시방서)와 다른 제품이 사용됐다는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업계 일각에서는 "경기도건설관리단은 전동리프트모니터에 사용되는 LED패널을 생산하는 국내업체가 없다"라며 "해외에서 수입을 할 수 밖에 없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동리프트모니터에 들어가는 LED패널은 일부분일 뿐이다"라며 "모터 제어기술과 영상 및 음향 시스템이 핵심기술이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편 경기융합타운은 총 사업비 4735억원이 투입, 경기도가 발주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총괄사업시행자로 참여, 수원시 영통구 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