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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국회의원 예비후보, 안성시 부정채용 수사의뢰 통보 주장

이 예비후보, 인사권은 시장 고유권한... 비서실장 단독 처리 불가능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이상민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안성시가 지난 1월 경기도 감사결과 자원봉사센터장 채용 관련 수사의뢰건을 통보 받았다고 20일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혁신을 외치며 재선거에서 당선된 현 시장이라서 주민은 큰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며 "현 정부 임기 초 전 민정수석이 자녀 입학에 관여해 사법 처리된 동일한 문제로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은 채용 개입 관련 정황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예비후보는 "하지만 시장이 직간접적 관여를 했을 것이란 합리적 의심이 충분하다"며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 권한으로 비서실장이 단독으로 처리를 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예비후보는 "시장은 주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힐책임이 있다. 주민이 이해해 주길 바란다면 수사의뢰한 사안인 만큼 합당한 처리 결과까지 내놓아야 한다"라며 "주민은 관권 남용으로 인사 불법을 저지른 사실에 특히 분노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제공 = 경인미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