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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평택시 상수도 사건, 법적 종결 뒤에도 남은 의문들

문수철 경기헤드라인 발행인

평택시 상수도관 관련 소송, 대법원 기각 결정 법적 마무리 정정보도 제도 구조적 문제점 드러나, 제도 개선 논의 필요 상수도관 관리와 관련된 평택시의 정정보도 소송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법적 종결을 맞았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행정의 적법성과 책임성에 대한 의문은 사법적 검증 없이 그대로 남아 있다. 피고 측은 상수도관 관리 실태와 관련해 현장검증과 증거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러한 절차는 하급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심에서도 판단 대상이 되지 않았다. 평택시 상수도 행정은 행정 문서 작성 과정의 적법성, 사실관계 확인 노력의 충분성, 시민과 언론에 대한 설명 책임 등이 법정에서 검증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률적으로는 종결됐지만, 행정 책임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았다. 행정기관이 작성한 공문서의 정확성과 관리 감독의 적정성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판결의 결과는 시민들의 불안을 자아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정정보도 제도의 구조적 취약성도 드러냈다. 정정보도 소송은 언론과 행정기관 간의 분쟁을 다루지만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행정기관의 자료 제출 여부에 크게 의존한다. 만약 행정기관이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