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올해 20주년을 맞은 시흥갯골축제가 시민들에게 하늘에서 서해 앞바다와 시흥시를 내려다볼 수 있는 열기구 체험을 준비했다. 시흥시 대표 생태문화축제인 '시흥갯골축제'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시흥갯골생태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열기구 체험은 행사 기간 동안 저녁 8시까지 열기구 4대가 운영된다. 탑승은 총 몸무게에 따라 3~7명까지 동반 가능하며 이용 요금은 1인당 1만 원이다. 행사 관계자는 “열기구는 기상 조건에 따라 25~50m 상공까지 비행한다”며 “갯골축제 현장뿐만 아니라 서해 앞바다까지 조망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갯골잔디마당에는 반려동물 동반존이 운영돼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반려동물과 동반한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무료 켄넬 대여 서비스도 준비했다. 이번 축제를 친환경 행사로 기획한 시흥시는 "리플릿을 별도로 제작하지 않았다"며 "자연과 동물, 인간이 하나가 되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흥시는 방문객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시흥시청 정문(26~28일) ▲시흥시청역 2번 출구(27~28
목민신문 권민준 기자 | 수원고등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차지원)는 지난 17일 원고 평택시가 제기한 미승인 상수도관 관련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인 경인미래신문의 항소를 기각했다. 평택시는 평택시에 사용된 상수도관이 미승인 제품이 아니라며 경인미래신문(인터넷 매체)이 보도한 “2023년 8월 7일자, 평택시, 국민 안전과 직결된 상수도관 ‘미승인 제품’ 사용 파문”과 “2023년 9월 17일자, [단독] 경기도,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상수도 경영평가 개선의견 전달”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와 함께 평택시 직원 4명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9일 경인미래신문에 따르면 평택시가 소송을 제기하자 평택시에 납품된 미승인 상수도관 제품 관련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다. 해당 자료에는 A스틸에서 생산된 상수도관이 평택시에 납품됐다는 수주대장(생산, 출고)을 비롯해 해당 제품에 표기되어 있어야 할 위생안전기준 인증번호가 없고, KS 인증번호가 확인이 되지 않는 상수도관 사진 등이다. 또한 공사대장상 지급금액과 공사업체의 지급요청금액이 불일치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인천지역 2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범시민운동본부’는 1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매립지 태양광 발전 추진 철회와 대통령 주재 타운홀 미팅 개최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검단시민연합, 서구발전협의회 등 29개 단체들이 참여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더불어민주당, 계양구을)는 수도권매립지를 활용해 계양테크노밸리를 ‘RE100 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고, 모경종 후보(더불어민주당, 서구병) 역시 매립지 유휴부지를 ‘RE100 첨단산업단지’로 만들고 생산된 에너지를 계양테크노밸리와 검단산업단지에 보급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주민 반발에 부딪혀 철회 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8월 5일 수도권매립지를 찾은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제2매립장 상부 공간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공간’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태양광 발전 추진이 현실화되는 분위기가 감지되자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환경부·인천시·서울시·경기도가 참여하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라, 사용이 종료된 매립지는 우선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인천시교육청은 1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특수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기현 인천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감사에서 개인 5명과 기관 2곳이 징계 및 행정 처분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자체 감사 결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7조 위반', '학기중 학급 증설 검토 미흡', '교사 운영 현황 알림 부족', '과밀 학급 인지 문제' 등이 확인됐다. 윤 감사관은 "교육청의 적극적 대응이 부족했다"며 "다만 교육감과 부교육감은 징계 권한이 없어 처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징계 수위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결재 라인 등 책임 논란과 관련해서는 추가 논의 후 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징계·행정 처분을 통보받은 개인과 기관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