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이주희 광명시의회 복지문화건설위원장의 의정 역량이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30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경기도당에서 주최한 ‘2021년 우수정책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이주희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수조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대면 노동을 하는 필수노동자들에게 체계적·효율적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주희 위원장은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지속적으로 광명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솔선수범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주최한 이번 경진대회는 한 해 동안 제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해 선정, 시상해 왔다. 기사제공 = 경인미래신문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이주희 광명시의회 복지문화건설위원장은 15일 시민들과 필수노동자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11월20일부터 12월16일까지 27일간 열린 ‘광명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광명시의회 제259회 회기 중 대표 발의하는 등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보이고 있다. 필수노동자는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 및 안전,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로 보건의료·돌봄·배달 및 택배·환경미화 노동자 등을 말한다. 이주희 위원장은 정부의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앞서 경기도에서 최초로 지난해 12월 22일 ‘광명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2월에는 대면 노동을 하는 광명시 필수노동자들에게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도 진행했다. 이어 지난 6월 이주희 위원장은 필수노동자에 대한 체계적·효율적 지원을 위한 ‘광명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위원회’에 위촉됐다. 이 위원장은 전문가, 필수노동자 등 10명의 위원들과 함께 지난해 12월 제정한 ‘광명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