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신한은행은 16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주요 대출상품의 제한사항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완화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 관련 상담을 오는 17일부터 재개한다.
주요 내용으로 ▶생활안정자금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플러스모기지론(MCI) 재개 ▶대출 모집인 접수 재개 ▶신규 분양 물건지(미등기) 재개 ▶1주택 보유자 전세자금대출 재개 ▶소득 대비 한도율 해제 ▶비대면 대출 재개 등이다.
하지만 대출기간 만기 30년, 유주택자 신규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소유권 이전, 선순위 채권 말소) 등은 현행대로 제한을 유지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게대출이 제한되어 있어 실수요자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단계적 완화를 결정했다"며 "완화된 가계대출은 내년 1월 2일부터 실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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