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술받은 환자가 의사에게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19일 경인미래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환자는 지난해 7월 말께 수원의 한 병원에서 오른쪽 검지 발가락 탈골로 수술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환자는 상담사의 설명만 듣고 수술대에 올라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3일 만에 퇴원한 환자는 5개여 월의 시간이 지난 지금도 수술 부위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병원 절차상 의사 설명 없이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라며 "환자가 설명을 듣고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병원은 환자에게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고지했다면서도 관련 자료는 제시하지 못했다.
한편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는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사제공 = 경인미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