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수원도시공사(사장 허정문)에 랜섬웨어 감염으로 발생한 피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공사가 위탁 운영하는 수원 농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이 지난해 8월 랜섬웨어 감염(관련기사, 2025년 2월 6일자 '수원도시공사, 랜섬웨어 영업손실금 업체와 미청구 협의')으로 8일간 정상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영업손실액 240여 만원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인미래신문 취재 결과 수원시와 수원도시공사가 맺은 위탁관리 계약서에는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수원시가 수원도시공사의 요구를 받아 수원시의 예산으로 편성해 교부한다"며 "공사는 수탁사업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을 당일 금고 마감시간 전에 수원시가 지정하는 세입구좌에 입금 조치하고 마감시간 이후 및 공휴일의 수입금에 대해서는 익일 오전까지 입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공사는 주차 관리상 발생한 혼란 및 차량훼손 등 사고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태만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 계약서에 따르면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원시가 부담했고 공사는 수원시에 주차요금을 8일 동안이나 입금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 주차관리 업체와 영업손실액에 대해 미청구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수원도시공사는 수원시와 맺은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관리부서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부서가 달라 파악이 늦어졌다"라며 "관련 부서와 협의해 수원도시공사에 랜섬웨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 경인미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