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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마켓, 스마일페이 결제사업부문 물적분할 결정... 신설회사 설립

11월 1일 분할기일…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주식회사 지마켓(이하 지마켓)이 스마일페이 결제사업부문을 분할해 신설 회사를 설립한다.

 

지마켓은 지난 19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에 따라 스마일페이 결제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기로 결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분할로 지마켓은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지마켓은 존속하면서 신설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배정받는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 기일은 오는 11월 1일이다.

 

이에 따라 지마켓은 상법 규정에 따라 채권자 이의제출 절차를 진행한다.

 

이의제출 대상은 지마켓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로, 이의제출 기간은 26일부터 9월 26일까지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강남파이낸스센터 내 주식회사 지마켓 컴플라이언스팀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