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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원, 대표 조례 발의 평균 7.5건

김미숙 의원 17건 최다... 최소 발의한 의원은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의원들의 대표 조례 발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의원별 의정활동의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의원별 대표 발의 건수는 1건에서 17건까지로 꾸준히 입법을 주도한 의원이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미미한 의원도 적지 않았다.

 

대표 조례는 의원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내놓는 입법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어떤 현안을 정책 의제로 끌어올렸는지, 또 이를 제도 개선으로 어떻게 연결했는지를 보여주는 직접적인 지표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대표 발의가 1건이나 2건에 머문 의원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은 가볍게 보기 어렵다. 1년에 대표 조례 1건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표 조례는 김미숙 의원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윤종영·장대석 의원이 각각 16건, 김동영·방성환·유호준·이서영·이혜원 의원이 각각 15건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이성호 의원은 1건에 그쳤고, 곽미숙·김성수(하남2)·김진명·성복임·오세풍·유형진·이은주·이제영 의원은 각각 2건으로 집계됐다.

 

이어서 김광민·김민호·김진경·남경순·염종현·조희선 의원이 각각 3건을 기록했다.

 

다만 김진명·성복임 의원은 2025년 4월 보궐선거로 의회에 들어온 만큼, 다른 의원들과 단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17건을 발의한 김미숙 의원은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여성장애인 지원, 응급의료 지원, 선배시민 지원 등 관련 조례를, 16건을 발의한 윤종영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군유휴지 활용, 갑질 근절, 접경지역 지원 등 관련 조례를 냈고, 장대석 의원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산림복지서비스, 반려동물산업 육성 조례 등을 대표 발의했다.

 

경기도의원 1인당 평균 대표 조례 발의 건수는 약 7.5건으로 조례 발의 건수가 의정 활동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척도는 아니다.

 

하지만 1년에 대표 조례를 단 1~2건 내는 데 그친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 의원에게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

 

지역구 현안과 도민의 목소리를 조례 등 제도로 엮어내는 일은 도의원의 책무다. 이는 도민이 부여한 책임을 충분히 부응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입법의 질' 역시 중요하지만, 대표 조례 발의 실적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결국 유권자들이 도의원들이 입법기관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