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는 다음달 2일부터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일반등기우편에서 선택등기우편으로 변경 시행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로 낮 시간대 등기우편 수령이 어려운 가구가 늘고 있어 과태료 고지서 발송방법을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기우편 중 47.5%가 주소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고 있으며 이 중 74%가 폐문부재다.
일반등기우편은 2회 배달 시도 후 폐문부재 시 우체국에서 보관 및 폐기된 이후 일반 우편으로 재발송하나 수령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돼 의견진술 기한이 경과하거나 가산금이 발생하지만 선택등기우편은 2회 배달 시도 후 폐문 부재 시 우편함에 투입한다.
최원교 교통지도과장은 "지속적인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여가겠다"며 "등기 미수취로 우체국을 방문하는 번거러움은 줄어들고 일반우편 재발송으로 인한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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