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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컨벤션센터, '수원시와 맺은 계약' 있으나 마나

랜섬웨어 피해 상황 수원시에 서면 보고 누락 의혹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컨벤션센터(이사장 민병선, 이하 센터)가 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손실 등 손해배상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초 센터가 운영하는 수원컨벤션센터 주차관제시스템에 랜섬웨어 감염(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5년 2월 12일 ‘수원시 산하단체, 랜섬웨어 감염 늦장 대응과 축소 보고 의혹’)으로 영업손실이 1000여 만원 발생했다.

 

이후 센터는 주차관리업체를 교체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등에 대해 갈팡질팡 행보(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5년 2월 4일자 ‘수원시 공영주차장, '랜섬웨어 감염' 어떻게 복구했나 봤더니’)를 보였다.

 

28일 경인미래신문이 확인한 수원시와 센터가 맺은 계약서에 따르면 "센터는 수원시가 사용·수익 허가한 시설에 대한 허가부대 사항 처리와 매월 기본 관리비 부과·징수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해당 시설의 입주업체·기관의 불편 및 처리요구 사항 등에 신속히 조치해야 하며 필요시 수원시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다"라며 "센터는 센터의 연간 관리 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수원시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며 매 회계 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아 수원시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수원시 재산의 유지·보수 의무를 위반·태만해 제3자가 입은 손해는 센터가 배상한다"며 "센터의 운영과 관련해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 등에 관한 손해(피해)는 센터가 배상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위 내용에 따르면 센터는 수원시에 랜섬웨어 피해 발생 및 피해 규모 등을 정확히 파악해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과 회계에서도 빠졌을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수원컨벤션센터 관계자는 "영업손실 등 손해배상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짤막하게 해명했다.

 

이와 관련 센터가 진행하고 있다는 손해배상 절차와 규모뿐만 아니라 계약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이에 대한 책임 범위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된다.

 

기사제공 = 경인미래신문